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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8023 (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성명 불상의 국제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과 B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취업을 하고 B는 위장 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09. 8. 28. 서울 중구 창경궁로 47에 있는 서울 중 구청에서 피고인과 B가 진실로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 등록처리 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등록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마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0. 5. 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1. 10. 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4로 96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피고 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가 마치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 관계 증명서, B의 신원 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11. 7.까지 피고 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0. 8. 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10. 8. 경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 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B가 마치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 관계 증명서, B의 신원 보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B의 위장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11.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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