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한 부분은 ‘E스파랜드’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경매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이름으로 ‘F가 위 건물에 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치권 신고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거액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찰됨으로써 최저매각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채권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