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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7 2014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06: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마이빌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암산로에 있는 CN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6:2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에 있는 CN건설 앞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트랙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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