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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4 2018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 산 온천로 303-6에 있는 ‘ 이 모네 야식’ 앞 주차장에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 온 천로 14에 있는 ‘ 궁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단속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등학생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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