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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80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전 105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3.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에게 이천세무서는 1993. 11. 15.경 납부기한을 1993. 11. 30.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7,156,780원을 부과(이하 1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파주세무서(2000. 10.경 고양세무서로 관할구역 변경)는 1997. 3. 20.에 납부기한을 1997. 4. 20.로 하여 양도소득세 38,124,810원을 부과(이하 2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8. 3. 9.에 납부기한을 1998. 3.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4,378,410원을 부과(이하 3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파주세무서는 1998. 10. 23.에, 이천세무서는 1999. 12. 3.에 각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파주세무서는 2000. 2. 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에게 61,900,000원에 매각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8. 28. 접수 제92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위 공매절차에서 2012. 9. 20. 고양세무서는 42,086,080원을, 이천세무서는 8,384,530원을 각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을나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천세무서, 파주세무서)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설령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원고 가족들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 2, 3 과세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1, 2, 3 과세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2, 3과세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처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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