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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8917
압류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0. 19. 접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논산시 C, D, E 토지(이하 3필지를 ‘부과 토지’)를 담보로 F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소외 조합이 개시한 임의경매절차에서 G이 2000. 6. 27. 부과 토지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0. 7. 19.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는 2000. 10. 5. 원고에게 부과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8,051,570원(납부기한 2000. 10. 31.,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을 부과 고지하였다.

피고는 2001. 1. 29. 원고 소유의 계룡시 H 답 10㎡(이하 ‘압류 토지’)를 압류하여 2001. 2. 10.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압류 토지는 2001. 5.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09. 9. 16.자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09. 9. 18. 압류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원고

남편 B은 계룡시 I, J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주택 99.12㎡에 관하여 2006. 12. 8. 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단층 주택의 1/2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10. 19. 접수 제32077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부과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제한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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