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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8 2016구단270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3.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6.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4.경 시아파 무슬림 단체에 가입한 이래 2004. 3. 30.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반대 단체로부터 그 탈퇴를 강요하는 협박을 받아왔다.

특히 원고가 2006. 4.경 파키스탄을 휴가차 방문하였을 때에는 반대 단체로부터 납치를 당한 적도 있다.

반대 단체는 현재까지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현재 탈레반과의 교전 상태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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