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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5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휴업수당 미지급’ 부분), 양형부당

2.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무급휴가 실시’에 대한 동의 여부 2018. 11. 5.부터 진행된 ‘무급휴가 실시’에 대하여 피고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휴업수당에 관한 미래의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을뿐더러(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801 판결 참조),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이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금포기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근로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요구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사실상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대가인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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