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48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4.부터 2004. 3. 17.까지는 연 5%의, 2004.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