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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337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71』 피고인들은 2014. 5. 19. 03:14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술 등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마트 종업원 G가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3429』

1. 피고인 B은 2014. 4. 20. 07:1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 ’에 A와 함께 들어가 시가 19,1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K의 신용카드는 A가 절취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 20. 07:18 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마트 ’에 O과 함께 들어가 시가 21,6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K의 신용카드는 A가 절취하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281』

1.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

가.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5. 12. 10. 12:40 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인 ‘R 연립 ’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열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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