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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7. 7. 10. 선고 95가합4871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13]
판시사항

[1]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 제한약관이 운송인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였음에도 마치 선적 당시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의 수입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하증권에 기재된 제소기간 제한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 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 자체가 허위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바나나의 운송 전의 상태는 외관상 녹색이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이미 너무 익어 노란 상태에 있거나 운송기간 동안의 자연 숙성으로 과숙될 위험에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바나나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그 운송물이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선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정확히 기재한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적 당시 전체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ant good order and condition)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고의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선장의 사용자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을 그대로 믿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수입업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월드후르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외 1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외 2인)

제2심법원

서울고법 1998. 4. 14. 선고 97나354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6,466,470원 및 그 중 금 134,466,470원에 대하여는 1992. 5. 15.부터, 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3.부터 각 1997. 7. 10.까지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선박 ' (선박이름 생략)'( (선박이름 영문표기 생략),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 원고가 에쿠아도르국 소재 수출업체들로부터 수입하는 그린 캐번디쉬 바나나(Green Cavendish Banana, 이하 이 사건 바나나라 한다) 132,368 상자의 선적 당시 위 바나나가 손상되거나 과숙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바나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의 선하증권 7통(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가 위 바나나 수입대금 상당액의 신용장대금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를 한 위 선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6조에 의하면 화물의 손상과 관련된 운송인의 청구는 화물의 양하 후 3일 이내에 화물 인도지역의 선주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위 통보가 없는 경우 위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운송인은 면책되며,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서면 통지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바나나는 1992. 5. 20.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6조는 "화물의 손상과 관련된 운송인의 청구는, 화물이 양하된 후 부두, 선측 또는 인도지로부터 이동되기 전 3일 이내에 화물 인도지에서 운송인의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고, 위 통지가 없는 경우 위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운송인은 면책된다. 운송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서면 통지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소는 선하증권상의 권리에 기하여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선하증권의 발행 자체가 허위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1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 13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8, 10, 13, 18 내지 25, 41, 46, 50, 51, 5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15,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황도원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바나나 등 청과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장선박을 보유하면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92. 2.경 수입대행업체인 소외 동성통산 주식회사(이하 동성통산이라 한다)에게 바나나 수입을 의뢰하고, 위 동성통산은 에쿠아도르국 소재 4개소의 바나나 수출업체(이하 이 사건 수출업체라 한다)와 이 사건 바나나 13kg들이 140,000상자를 1상자당 미화 3.85$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바나나 중 110,000상자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동성통산 명의로 1992. 2. 19. 조흥은행 갈현동지점에 신용장발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흥은행 갈현동지점은 그 무렵 금액 미화 423,500$인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가, 그 후 위 수입 바나나의 수량이 60,000상자로 감소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 신용장대금을 미화 231,000$로 변경하였으며, 또 원고는 그 무렵 신한은행에 위 바나나 80,000상자의 수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였고, 위 신한은행은 금액 미화 308,000$인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1992. 4. 10. 선적, 하역, 적부 및 짐고르기 작업은 용선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Free In and Out, Stowage, Trimming:FIOST 조건), 위 바나나 140,000상자를 이 사건 선박으로 에쿠아도르국 과야킬항으로부터 우리 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소외 1과 일등항해사인 소외 2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수출업체가 위 용선계약에 따라 1992. 4. 1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23:55경까지 사이에 위 과야킬항에서 외부에서도 그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그 곳 해안에 적치되어 있던 이 사건 바나나 132,368상자를 위 선박에 선적함에 있어, 표본추출(Sampling)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바나나를 검사하면서 외관상 너무 익어 노랗게(yellow) 변색되거나 운송기간 동안 자연숙성으로 과술될 위험이 있는 일부 바나나의 선적은 거부하고 녹색(green)의 것만을 선적토록 하였으나,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바나나에 대해서는 외관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각 본선수취증(Mate's Receipt: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소견(Remark)란에 "수확된 후 해안에서 장기간 적치된 데에서 비롯된 품질 손상, 선주는 목적항에서 화물의 품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Quality damage due to banana cut longer stacked on shore. Owners are not responsible for cargo quality at destination)."라고 기재하였고, 선하증권의 상단에, "SHIPPED on board the ship, the goods as indicated below,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state herein…"이라고, 그 밑에 "CLEAN ON BOARD"라고 각 기재된 이른바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6) 원고는 1992. 5. 15.경 이 사건 바나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기재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기재를 진실로 믿고, 위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에 1상자당 미화 3.85$인 이 사건 바나나 132,368상자의 신용장대금 미화 509,616$를 그 무렵의 환율 미화 1$당 금 781.70원으로 계산한 금 398,367,452원(132,368×3.85×781.70)을 모두 지급하고, 위 각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각 교부받았다.

(7) 한편 이 사건 바나나는 1992. 5. 20. 부산항에 도착되어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양륙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바나나 중 과숙된 것이 발견되어 이 사건 바나나의 적하보험자였던 해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은 검정인인 소외 서울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바나나의 손상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 중 963상자는 운송도중 과숙되어 피고에 의해 해상에서 투기되었고, 920상자는 분실되었으며, 나머지 바나나 중 43,717상자분이 과숙으로 노랗게 변색, 훼손되었고, 이들은 검역당국의 요구로 폐기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 특히 위 본선수취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특수 냉장선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바나나의 선적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한 검사 결과 위 바나나의 운송 전의 상태는 외관상 녹색(green)이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이미 너무 익어 노란 상태(yellow)에 있거나 운송기간 동안의 자연숙성으로 과숙될 위험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바나나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그 운송물이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기재한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적 당시 전체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ant good order and condition)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였으니, 이는 고의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되는 바람에 원고는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을 그대로 믿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위 선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용선자가 화물의 선적 작업을 하도록 하는 FIOST 조건이 있어 이 사건 바나나의 선적 작업은 용선자 내지 이 사건 수출업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송인인 피고 내지 그의 위임을 받은 선장의 선하증권 발행은 그의 고유업무로서 그 선하증권의 기재를 정확히 하여야 할 책임은 위 운송물의 선적책임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통상손해

(가) 신용장결제대금 상당액

원고가 1992. 5. 15.경 이 사건 바나나 132,368상자에 대한 수입신용장대금으로 합계 금 398,367,452원을 신용장 발행은행인 위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에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바나나 중 963상자의 바나나가 운송도중 해상에서 투기되었고, 43,717상자의 바나나가 노랗게 익어 폐기될 정도로 과숙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금 134,466,470원{398,367,452×(43,717+963)/132,368}이 된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바나나 중 나머지 바나나 87,868상자도 선적 당시 이미 과숙되었거나 과숙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신용장결제대금도 피고 발행의 이 사건 허위의 각 선하증권을 믿고 지출한 손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바나나 중 식물검역에 합격한 수량은 486,928kg(37,456상자), 불합격 수량은 819,377kg(63,029상자), 세관 자체 폐기수량은 390,000kg(30,000상자)이라고 되어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도원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바나나 중 1992. 6. 5.자 위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의 폐기명령에 따라 폐기된 바나나는 480,532kg (36,733상자)이고, 원고가 같은 해 7. 10.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물품멸각승인을 받아 폐기한 바나나는 477,984(36,768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의 사실조회 결과는 세관 자체 폐기수량에 있어서도 90,532kg(480,532-390,000)의 수량 차이가 있고, 검사신청서 및 폐기명령대장 등 관계 서류 없이 단지 수입식물 검역대장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바나나도 선적 당시 이미 과숙되었거나 과숙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황도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바나나 폐기비용

원고가 위 과숙된 44,680상자(43,717+963)의 바나나 폐기비용으로 1992. 7. 3.경 합계 금 1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폐기비용도 피고의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다) 통상 손해의 합계:금 146,466,470원(134,466,470+12,000,000)

(2) 특별손해

원고는, 원고가 청과물 수입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바나나 132,368상자(1,720,784kg)를 국내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수입하였는데, 피고의 위 허위의 각 선하증권 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바나나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지만 이 사건 바나나의 운송인인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당시 이 사건 바나나 중 과숙된 부분이 정상품일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은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황도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바나나의 수입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황도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바나나 중 식물검역에 합격하고 통관을 마친 일부 바나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외 동화청과 주식회사에 이의 상장을 의뢰하였으나, 바나나의 품질이 좋지 않아 판매되지 못하고 불락(불락)된 사실, 그 후 수입검역에 합격된 나머지 바나나도 역시 상품가치가 없어 위 황도원이 스스로 폐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바나나의 화물보관료로 체당지급한 금 1,467,720원, 체선료채권 금 72,541,980원, 운임채권 금 393,976,790원을 반대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피용자인 위 선장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46,466,470원 및 그 중 금 134,466,4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1992. 5. 15.부터, 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홍성준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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