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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49018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3 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올스타지엘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6.21.선고2017나41605판결

판결선고

2020.6. 11.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가. 선하 증권 은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 되는 유인 증권 이고,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 하고 있는 것을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 을 수령 또는 선적 하지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 의 흠결 이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82.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대법원 2008. 2. 14.선고 2006다47585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스위치선하증권(Switch B/L)은 운송인이 최초 발행한 선하증권(이하 '원선하 증권 ' 이라고 한다)을 대체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선적 이후에 수하인이나 물량 등 수출입 계약 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한 건의 선하증권을 분할하거나 반대로 여러 건의 선하증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원 선하증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목적 을위하여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스위치 선하증권도 유효한 선하증권 으로 기능 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스위치 선하 증권 도 운송물 을수령하고 발행하여야 하므로 발행권자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 의 당사자 로서 원 선하 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위임을 받은 선박 대리점 이나 운송주선인 등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받은 자 이어야 하고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상법 제852 조 , 제 855 조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원 선하증권만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운송물의 점유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롭게 운송을 인수 하여 원 선하 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다. 나아가 선하 증권의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무효인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이 아닌 자가 그 문언증권성에 따라 발행인 으로서 스위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도 볼 수 없다.

2. 원심 이 인용 한제1심 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코오롱 글로벌주식회사(이하'코오롱'이라고 한다)는 중국의 후앙시 써니 싱예 스트립 ( Huangsi SunnyXingyeStrip Co. Ltd., 이하 '후앙시'라고 한다)으로부터 153,775 kg 상당 의 강판 코일21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운임포함 인도(Cost and Freight , CFR ) ' 조건으로 매수하여 태국의 코트코 메탈 워크스 리미티드(Cotco Metal Works Limited , 이하 '코트코'라고 한다)에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 ' 조건으로 매도하는 중계무역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후앙 시 는 하이슌 오버시스 코퍼레이션(HaiShun Overseas Corporation, 이하 '하 이슌 ' 이라고 한다 ) 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하이슌 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 ( shipper)을 후앙시, 수하인(consignee)을 우리은행의 지시인, 통지 처 ( notify address ) 를 코오롱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이 사건 제1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 하였다.

다. 코오롱 은 코트코 가 신용장 을 개설한 크룽 타이 뱅크 퍼블릭 컴퍼니 엘티디 ( Grung Thai BankCo., Ltd, 이하 '타이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매도대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 에게 이사건 제1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는 송하인 을후앙시, 수하인을 타이은행의 지시인, 통지처 를 코트코 로 하는 선하 증권 ( 이하 ' 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코오롱으로부터 서류비용 명목 으로 240 달러 를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화물은 2015.5.28. 중국 상하이항에서 선적되어 2015.6.8.방콕 항 에 도착 하였으며 방콕항의 야적장에서 8일 동안 보관되었다가 2015. 6. 16.코트코 공장 으로 운송 되었는데, 포장을 풀었더니 21개 중 18개의 코일에서 녹손이 발견되었다. 코트 코 는 이 사건화물 중 3개만 정상 물품으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 는 코오롱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적하보험 계약 을 체결 한 보험자인데, 코트코로부터 녹손이 발견된 18개의 코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받자 검정 인 에게 이 사건 화물을 검사하도록 하였고,검사 결과 방콕항 에 임시로 보관 중 비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자 코트코에게 잔존물 매각 대금 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가. 피고 가 중계 무역업자인 코오롱의 요청에 따라 발행·교부한 이 사건 제2 선하증권 은 중계 무역 의 거래 구조상 원 선하증권의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를 대체 하기 위하여 발행 한 스위치선하증권이다.

나. 그런데 피고 는위 중계무역에서 최종 수입업자인 코트코 와 의 관계에서 송하인 의 지위 에 있는 코오롱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적이없고,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으로서 원선하 증권 인 이 사건제1 선하증권을 발행한 하이슌으로부터 원 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스위치 선하 증권 의발행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 한 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으로서 발행요건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선하 증권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오롱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 을 실제로수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선하증권만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화물 을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고,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 제 2 선하 증권 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새롭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 이 아니므 로 이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운송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이 사건 제2 선하증권 이 적법한 선하증권이 아니라서 유가 증권 으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 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책임 을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스위치 선하 증권 인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스스로 운송인 이 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선하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이를 선의로 취득한 코트 코 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운송인의 개념과 선하증권 의선의 취득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하는 취지 의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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