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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64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과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들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와 같은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들이다.

위 공유자들 사이에는 분할금지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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