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태안군 P 답 1929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태안군 P 답 1929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의 지분은 1/4, 피고들의 지분은 별지1 ‘피고들의 종전 지분’대로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분할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원하는 현물분할안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과 면적, 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형상 및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