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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46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3세) 의 아들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07:35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 다리는 엄마 때문에 아픈 것이다.

”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개를 TV 선반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가. 흡연 피고인은 2020. 11. 경 문경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에서 대마 약 3g 을 채취한 다음, 2021. 2. 20. 19: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1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09: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g 중 대마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고, 그중 대마 약 0.5g 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침대 밑 운동화 박스에 넣어 두고, 나머지 대마 약 1g 을 강아지 집 내부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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