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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01:1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인로 27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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