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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F, L, X에 대한 각 모욕의 점, 피해자 G, M, R,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AB, Z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계속 중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자신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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