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4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1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에 싣고 다니는 공기압축기, 도료분사기 및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C 레조 승용차의 좌, 우측 뒤휀다 및 문짝 부분을 도색하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