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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9가단501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함평군 D 전 2,15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8. 6.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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