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106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