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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1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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