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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14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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