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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68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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