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B 시장 주말 장터에서 노점 옷장사를 하면서 노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소인 C(60 세, 남) 은 위 B 시장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에 의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 정함 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2. 경 B 시장 조합원 등 68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대화방에서 E을 하다가 고소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C 너의 인생 목표 F에게 이기는 것 쪼잔 한 자식, 야 임 마 투표 건 대답해 이 자식 아 이 사기꾼 같은 놈, 대답해 이 자식아, 대답해 이 개자식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15. 경 위 E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조합장 권한 대행인 G과 함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의 가짜투표 G의 빈 상가 임대 놓아먹기 이거 참 잘 어울리는 구만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폐륜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 중략- C 씨는 가짜투표 여론 해명하시고 사과하세요.
C 대답해 가짜투표에 대해서 그 걸로 상가 여론 형성하여 B 시장 잡아먹으려고 했나.
- 중략- 그래 그렇게 거짓투표 여론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뭔 데 다 되었다 싶어서 정취 위 해산하고 이름 빼셨나
머리가 나쁘면 육신이 곤하다네
‘, 영수증이 있는데 허위라고 같이 들 하셨나
봐' 라고 마치 고소인이 조합장 권한 대행인 G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