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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1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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