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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9. 07:30경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I(3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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