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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4.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첨부)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서 자료 일체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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