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이 변경되었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신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출소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