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