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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1 2020노26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신청들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들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아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5. 4.경 사기미수 및 절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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