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의원 방면 상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편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VJF250 오토바이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에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차선을 변경할 때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 표시등을 미리 켜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만 19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