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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고 당일 신호체계가 기존의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인 2013. 3. 28.자로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체계가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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