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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7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2017 고단 1106』 피고인들은 피해자 F(31 세) 와 경북 안동 공업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시절 소위 ‘ 일진’ 멤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학창 시절부터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가 대출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9.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9. 08:20 경 서산시 G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 이 씹새끼야, 차에 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미리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차문에 잠금장치를 해 둔 채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야 네가 3,500만 원 빌려준다고 해 놓고 도망가서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

네 가 책임져 라. 야 이 씹새끼야. 네 가 안 해 주면 누가 해 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치고, 계속하여 “ 너 정말로 안 해 줄 꺼냐

안 해 주면 계속 차에 태워 돌아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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