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1354 (2009. 09. 03.)
세목
소득
요 지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주 제조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각각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2의 수도권지역외의 읍·면지역의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은 연간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는 비과세하는 것인데, 동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원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상기 전통주 제조 소득금액과 농가부업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경우 각각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1994. 12. 22. 개정)
3의 2.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2009. 2. 4.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의 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주류 (2005. 2. 19.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2 【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 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1. 개정)
2. 특정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나.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2008. 12. 31.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2005. 2.19. 개정)
라.「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2008. 12.31.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