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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2호 2024.08.0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87
행정안전부(성과관리담당관), 044-205-14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ㆍ국가기록원ㆍ정부청사관리본부ㆍ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및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개정 2021. 2. 25.>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 (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8. 4.>

제4조 (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23. 8. 30.>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ㆍ디지털정부혁신실ㆍ조직국ㆍ경찰국ㆍ지방행정국ㆍ자치분권국ㆍ균형발전지원국ㆍ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20. 4. 28., 2022. 8. 2., 2022. 12. 29., 2023. 8. 30., 2024. 3. 26.>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의정관ㆍ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8. 30.>

제4조의 2 (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23. 8. 30.]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ㆍ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9. 18., 2020. 2. 25., 2021. 12. 14., 2022. 9. 14., 2023. 2. 28., 2023. 8. 30.>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5.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담당 실ㆍ국 지정 및 협의ㆍ조정

10.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2.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3.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14.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5.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16.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7.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8.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9.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20. 법령ㆍ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2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22.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ㆍ조정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4.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2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6. 부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7.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ㆍ추진 및 홍보

32.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ㆍ개발 및 보급

33.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34.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ㆍ번역 업무 지원

35.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ㆍ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3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ㆍ지원

3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8.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ㆍ조정

39.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40.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1.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42.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ㆍ감독

43.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44.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ㆍ조정

④ 삭제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제8조 (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 5.>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 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9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ㆍ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ㆍ운영

9.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ㆍ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ㆍ처리

11.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0조 (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8. 30.>

1. 보안ㆍ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② 디지털정부혁신실에 디지털정부정책국, 정부혁신국, 공공데이터국 및 공공서비스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2024. 7. 2.>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13.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ㆍ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과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1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1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과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와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21.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3.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30.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의체 운영

3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과 성과 관리ㆍ평가

32. 정부혁신 관련 교육ㆍ홍보, 변화관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3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ㆍ지원

34.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평가, 우수사례 확산ㆍ전파 및 교육ㆍ홍보

3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3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ㆍ개선

3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ㆍ통합과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41. 지식행정제도의 운영ㆍ대외협력

4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44.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지원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46.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7.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48.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9.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ㆍ운영과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0.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5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와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55. 문서ㆍ관인과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56.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57.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ㆍ홍보 및 제도화 연구

5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과 서비스 과제의 발굴ㆍ관리

59.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ㆍ확산과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60. 공무원 제안 제도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6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과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62. 공공데이터의 관리ㆍ공유ㆍ개방ㆍ이용 등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ㆍ총괄ㆍ조정

6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5.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67. 공공데이터 구축ㆍ품질관리ㆍ표준화와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68. 국가기준데이터 구축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9.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7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7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74.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5.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6.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77.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과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7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7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에 관한 사항

8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과 총괄ㆍ조정

8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2.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8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5.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6.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87.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8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9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1.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9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9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4.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5.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에 관한 사항

96.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97.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와 공통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98.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9.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00.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01.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102.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04. 행정정보 목록 관리와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105.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6.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7.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④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정부혁신국장은 제3항제28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3. 26.>

⑥ 공공데이터국장은 제3항제62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⑦ 공공서비스국장은 제3항제73호부터 제10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23. 8. 30.][제목개정 2024. 3. 26.]
제13조 (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와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와 관련 법령에 관한 협의

4.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6.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7.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8.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

1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관한 협의

11.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12.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13.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과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14.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1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17.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13조의 2 (경찰국)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4.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8. 2.]
제14조 (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23.>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8.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부금품 모집(「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13.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14.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15.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ㆍ관리

1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2.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사업의 추진

2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2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25. 자전거의 날 운영,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26.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7.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29.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3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8. 30.]
제14조의 2 (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5.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6.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ㆍ협조

9.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1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16.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1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ㆍ지원

1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20.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3. 8. 30.]
제14조의 3 (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4.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1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16.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1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ㆍ연구 및 지원

1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9.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0.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21.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2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본조신설 2023. 8. 30.]
제15조 (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28.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9.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ㆍ개선

30.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1.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2.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3.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4.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관리

35.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6.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8.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정보화 총괄

39.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43.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4.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ㆍ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8.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49.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51.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23. 8. 30.]
제16조 (재난안전관리본부)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23. 8. 30.>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8. 9. 18.]
제17조

삭제  <2018. 9. 18.>

제18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1. 5.>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ㆍ예측 및 분석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ㆍ조치에 관한 사항

10. 소산(疏散: 분산시킴)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제19조 (안전감찰담당관)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7. 23.>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4. 안전 분야 부패 근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0조

삭제  <2018. 9. 18.>

제21조

삭제  <2018. 9. 18.>

제22조 (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예방정책실에 안전정책국, 예방정책국 및 재난안전정보센터를 두되, 각 국장 및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ㆍ지원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ㆍ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10.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1.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1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5.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17.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ㆍ개정 및 협의ㆍ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19.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0.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ㆍ조정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직원의 현황 관리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ㆍ조정

24. 안전기준의 등록ㆍ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운영

2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26. 생활안전정책 총괄ㆍ지원

27.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28.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2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ㆍ지원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ㆍ제도개선

31.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3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33. 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ㆍ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4. 어린이안전 정책 총괄 및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5.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 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ㆍ총괄

37.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긴급 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9.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0.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4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2.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3.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45. 안전 전문인력 관리ㆍ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6.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9.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0. 재난 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ㆍ조정 및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1.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3.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54.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예방정책국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3조 (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연재난실에 재난관리정책국 및 자연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난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ㆍ평가 총괄

11.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13.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ㆍ조정

14.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ㆍ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16.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ㆍ수습ㆍ복구 활동 지원

17.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18.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20.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3.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24.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25.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2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7.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2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ㆍ운영

31.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32.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33.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34.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ㆍ운영 및 평가

3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3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지원은 제외한다)

3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운영은 제외한다)

38.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관련 개발ㆍ보급은 제외한다)

43. 지진ㆍ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4.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45. 지진ㆍ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④ 재난관리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32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3조의 2 (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3.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14.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15.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0. 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1.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23.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6.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27.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3조의 3 (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23., 2024. 7. 23.>

1.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ㆍ조정ㆍ총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ㆍ관리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7.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ㆍ평가 운영 총괄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1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0.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21.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ㆍ운영 총괄

22. 구조ㆍ구급ㆍ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

[본조신설 2023. 8. 30.]
제24조 (비상대비정책국)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ㆍ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ㆍ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ㆍ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ㆍ조정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ㆍ통제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ㆍ점검ㆍ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ㆍ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ㆍ감독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민방위 시설ㆍ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민방위ㆍ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ㆍ관리

④ 삭제  <2020. 9. 29.>

제25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6조 (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원장)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ㆍ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0조 (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ㆍ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ㆍ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ㆍ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4장 국가기록원
제31조 (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2021. 1. 5., 2021. 12. 14.>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기록원 내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기록물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과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혁신과제 연구

10. 기록원 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ㆍ정비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 삭제  <2021. 12. 14.>

17. 삭제  <2020. 8. 4.>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확산

2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23.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제35조 (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2021. 12. 14.>

1. 기록물 수집ㆍ분류 및 평가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등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기록물 단위과제, 보존기간 및 분류체계 등의 분석ㆍ운영ㆍ관리

4.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에 대한 관리

5.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ㆍ회의록 및 속기록의 수집ㆍ관리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 생산에 대한 지원 및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관리

8. 기록물의 인수ㆍ정리ㆍ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시행

9. 삭제  <2021. 12. 14.>

[제목개정 2021. 12. 14.]
제36조 (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1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4., 2021. 12. 14.>

1. 삭제  <2021. 12. 14.>

2.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3. 기록물 기술(記述)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시행

4.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개발 및 관리

5.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발간

6.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장 기록물의 공개 여부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8.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9.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20. 8. 4.>

12. 주요 기록물 전시 또는 시사회의 기획ㆍ운영

13.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보존정책의 기획 및 보존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기록물의 보존 관련 시설 또는 장비의 점검ㆍ관리 및 환경기준의 수립

16. 기록물의 보존 서고 배치 및 보존 기록물 관리의 총괄ㆍ조정

17.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록물의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 및 확산

19.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20.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제목개정 2021. 12. 14.]
제37조

삭제  <2021. 2. 25.>

제38조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전시ㆍ열람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을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12. 31.>

③ 나라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역사기록관장 및 행정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및 행정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39조 (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40조 (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2. 26., 2020. 2. 25.>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ㆍ연구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ㆍ운영

6. 정부청사 보안ㆍ방호ㆍ방화 업무 수행

6의2. 관리본부 소속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7.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ㆍ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ㆍ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ㆍ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ㆍ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ㆍ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ㆍ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41조 (본부장)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42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서울청사관리소)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44조 (과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0. 2. 25.>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③ 삭제  <2020. 2. 25.>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44조의 2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대전청사,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대전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둔다.

⑥ 충남지소 및 경북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45조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 2. 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 2. 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9. 2. 26.]
제6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46조 (직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민방위ㆍ비상대비ㆍ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ㆍ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47조 (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2 대통령기록관
제48조의 2 (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48조의 3 (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48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제7장 이북5도
제49조 (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50조 (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1조 (구성)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 (사무국)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53조 (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ㆍ법화학ㆍ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54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55조 (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ㆍ구축관리와 보호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6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57조 (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 4. 2.]
제58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9조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2024. 3. 26.>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4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18. 9. 18., 2018. 12. 31., 2020. 4. 28., 2020. 8. 4., 2021. 2. 25., 2021. 5. 31., 2022. 8. 2., 2022. 12. 29., 2023. 8. 30., 2023. 12. 29.>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5명(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6명(5급 6명)은 국토교통부, 2명(5급 2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세청, 17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2명, 경위 4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2. 31., 2019. 2. 26., 2020. 8. 4., 2020. 9. 29., 2021. 2. 25., 2021. 5. 31., 2022. 8. 2., 2022. 12. 29., 2023. 12. 29.>

제60조 (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30.>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2019. 2. 26., 2021. 12. 14.>

③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제6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8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63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4., 2024. 6. 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예방정책실에 두는 재난안전정보센터, 자연재난실에 두는 재난관리정책국ㆍ자연재난대응국, 사회재난실에 두는 사회재난대응국, 재난복구지원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4., 2020. 9. 29., 2023. 8. 30., 2024.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4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4조의 2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0. 9. 29., 2022. 12. 29., 2024. 6. 25.>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2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2. 12. 29., 2024. 6. 25.>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④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0. 9. 29.>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9. 7. 23.][제목개정 2020. 9. 29.]
제65조 (한시정원)

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2023. 7. 7.>

② 범정부 전산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신설 2022. 2. 22., 2023. 12. 29.>

[본조신설 2019. 2. 26.]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70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19명, 3급 또는 4급 이하 646명, 전문직공무원 13명, 전문경력관 15명,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7명,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8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민방위심의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제1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1항, 제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8제3항 중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⑯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⑱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⑲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⑳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처

㉒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㉓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㉗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㉘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㉙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㉚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㉛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㉟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㊱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㊲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㊳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㊵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㊶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㊷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㊺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㊻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㊼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㊾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㊿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 중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5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55> 공공외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5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7. 소방청장

8. 해양경찰청장

제6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제6조제7호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62>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중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을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7. 행정안전부차관

11. 국가보훈처차장

13.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로”를 “해양경찰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한한다), 경찰청”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82>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85>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청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2>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1조의2제3항, 제27조,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ㆍ제6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 전단, 제34조의8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8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8조의2,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6>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8>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로 한다.

<112>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2항 후단, 제5조제2항 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5>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16>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이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각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4항, 제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의2제10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3항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ㆍ제5항, 제11조의9제2항ㆍ제3항, 제11조의12제6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바목, 같은 항 제4호마목, 같은 항 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7항ㆍ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6>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를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ㆍ경찰청및”을 “경찰청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및 제3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48>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3>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8조의4제2항, 제78조의5,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0조제5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계속교육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일반회계”를 “행정안전부일반회계”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같은 서식 4면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면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지방행정연수원”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한다.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ㆍ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단서,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ㆍ후단 및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73조, 제75조제7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3 후단, 제85조의4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90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1항ㆍ제2항, 제93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3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7제1항 단서, 제100조의1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0조의13제2항, 제100조의14제2항, 제100조의18제3항, 제100조의1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0조의22제3항, 제100조의25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26,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6제3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ㆍ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19조의2제1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제1종 제233호, 같은 표 제2종 제195호, 같은 표 제3종 제254호, 같은 표 제4종 제196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8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7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51조제1항, 제62조 본문, 제66조 전단, 제70조제1항, 제74조 및 제7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0>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3항제6호ㆍ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 제4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3호,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의2제2항, 제92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2조의6제2항, 제92조의11제5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31조제5항, 제135조의2제2항 및 제1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본문, 제42조제1항제3호 단서, 제49조,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3항, 제92조의2제3항,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2항, 제123조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1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 후단,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같은 표 제5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7호ㆍ제9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2호ㆍ제3호ㆍ제8호 및 별표 7 제6호 읍ㆍ면ㆍ동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86>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8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7조의3제1항제3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5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2항제5호,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20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을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207>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5명”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7>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228>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33>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및 경찰청”을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2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ㆍ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을 “국가보훈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44>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4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5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53>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26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26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미래창조과학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경찰청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7>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7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

<28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계청장”을 “통계청장, 소방청장”으로 한다.

<28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같은 표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및 같은 표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을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284>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9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4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30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30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국무조정실,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민안전처”를 “국무조정실”로, “5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행정자치부”를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명)은 행정안전부”로, “경찰청”을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3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또는 보고”를 각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서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1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1>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을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24>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관세청”을 “관세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부산항의 수상구역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수리창”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325>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327>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32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및 별표 2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ㆍ제5항, 제55조의2제3항 및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의 부담액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소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7조제4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제1호,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를 “행정안전부의”로 한다.

<3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5항, 제9조,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6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4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1)의 부담액란ㆍ그 밖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4)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호ㆍ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4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1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2조의8제1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2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3제3호,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가목,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3항,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4항, 제7조의2,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5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35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5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제70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나목, 같은 호의 병종란 다목 및 같은 표 제6호의 을종란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의 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을 “관세청ㆍ문화재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3) 표 외의 부분, 같은 란의 나)(2)ㆍ(3) 및 같은 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국민안전처ㆍ경찰청”을 “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 중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가) 및 같은 란 7)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6)나) 및 같은 목 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2)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의 1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산림청”을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의 13)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 공무원란 중 “처장”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356>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8 제7호의 구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7>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5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9>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0>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41조제9항, 제42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1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6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1>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ㆍ인사혁신처장 또는 경찰청장”을 “인사혁신처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6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365>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8>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70>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7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7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3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37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

<37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의 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경비안전센터의 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여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37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9>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80>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경호처장

<381>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3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ㆍ제5항ㆍ제10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88>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01호, 2017. 10. 3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65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38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5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54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3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70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3호, 2019.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95호, 201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64호, 2019.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3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8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36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6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0호, 2020.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77호, 2020.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0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부동산 과세자료분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77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7조 및 제6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07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2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03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68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0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36호, 2022. 8.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0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6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9명, 6급 4명, 7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88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6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㊴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88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42호, 2023.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34067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33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제18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풍수해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95호, 2024. 6. 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26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공무용 차량 관리제도의 운영

부칙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1호 및 제23조의3제3항제17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를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792호, 202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8”을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7”을 “1,536”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별표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64조제1항 관련)
[별표 4의2] 행정안전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4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