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K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각 채무가 있는 가운데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시켰는데, 현재 그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가압류는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실제적인 가치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K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의 피보전채권 액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