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5: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7세) 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15cm) 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C를 부엌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서 잠에서 깬 피고인의 작은 딸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방에서 나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 다
나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D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