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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7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생모이고, D은 위 C의 생부이며, 피고인은 E와 혼인한 사이이고, F은 B의 이복 언니이다.

피고 인은 위 E와 사이에 출생한 G가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자, 아이를 한명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초순경 H에 ‘ 아이 입양을 원합니다,

성별은 상관 없습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위 C을 임신하고 있던

B은 2010. 8. 11.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2012. 8. 12.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역에서 만 나 피고인이 위 C을 입양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B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산부인과 ’에 가서 B에 대한 진료 접수를 할 때 B은 자신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싫어 피고인에게 “ 나의 이름으로 진료 접수를 하기 싫다, 친척 언니인 F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진료 접수를 하자” 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F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고, 피고 인은 위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진료 접수를 하고 입원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B은 위 F의 이름으로 위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2012. 8. 13. 위 C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B과 D 사이에 출생한 위 C을 마치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0. 8. 19.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 신고서의 ‘ 출생자’ 란에 C, ‘ 부’ 란에 자신의 이름, ‘ 모’ 란에 F의 이름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C의 친모가 F 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C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C의 모가 F 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고, 위 F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F이 위 C의 친모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였으며, 이를 즉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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