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독배로 68에 있는 옥련터널 앞 도로를 옥골사거리 쪽에서 옥련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D(51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48세) 소유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78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