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49]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21: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기숙사 앞에 이르러 2012. 6월경 피해자 C(남, 41세)이 위 기숙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기숙사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있던 철재질의 마포걸레 자루(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3센티미터 상당)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흔들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780]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5. 17:00부터 같은날 18:00경 사이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남, 55세)이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냉면과 소주를 시켜 먹던중 그 옆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여 이를 듣고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나가 버리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이새끼야 사장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