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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3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구미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구두로 원고에게 C과 D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미수금 59,697,000원과 D의 미수금 49,588,000원 합계 109,2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과 D로부터 구미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가 C과 D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에게 C과 D의 원고에 대한 위 조경식재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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