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26. 경남 고성군 D 지상 3층 건물의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B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70,000,000원에 수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피고 C는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대금 중 미지급 금액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위 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가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가 피고 C라는 점, 피고 B이 수급인이고 원고는 하수급인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