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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7. 00: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적발과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전력은 4년 전의 것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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