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차량들의 소유권이전등록시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고납부방식인 등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등록세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의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에 의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따라서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전광역시에서만 1993년에 판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피고들이 수납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을 가리켜 피고들이 1993년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계속 불균일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