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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0두313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명지동 607-640 잡종지 36,767㎡ 외 4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이하 이를 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이하 ‘재산세감면조례’라고 한다)를 두고 있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감면조례의 준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는 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와 같은 조례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므로 지방세적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구 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의하여 지방세를 면제할 것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지방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및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감면조례를 두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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