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가. 원고 A와 피고 C의 동업 1) 원고 A는 피고 C와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형질을 변경하는 등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전매하여 그로 인한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1. 9. 15. E로부터 인천 서구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4억 2,608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원고가 계약 당일 E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나머지 매매대금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2001. 10. 15.경 H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이에 H로부터 2억 2,104원을 투자받아 여기에 위 원고의 자금 1억 6,504만 원(= 매매대금 4억 2,608만 원 - 위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4,000만 원 - H의 투자금 2억 2,104만 원)을 더하여 E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는 한편,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H가 2001. 11.경 동업관계 탈퇴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 A와 피고 C는 H와 사이에 “원고 A와 피고 C가 2001. 11. 29.까지 H에게 투자금 및 소요비용 합계 2억 4,104만 원을 지급하고, H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 A와 피고 C는 2001. 11. 27. 법무사 I에게 등기사무를 위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의 처인 원고 B 및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D는 2001. 11. 30. 가신석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원고 A와 피고 C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피고 C 소유의 김포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C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