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은 66,817,559원 및 그 중 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3.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약정이율 연 4.3%,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7.3%, 변제기 2019. 11. 23.로 정하여 1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9. 12. 4.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101,594,863원(= 원금 100,000,000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1,594,863원)이다.
나. 원고는 2019. 8. 2.까지 망인에게 약품을 공급하였고, 2019. 12. 4. 기준 위 약품대금 채권은 9,767,736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9.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은 66,817,559원{= (101,594,863원 9,767,736원) × 위 피고의 상속분 3/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60,000,000원(= 대출원금 100,000,000원 × 3/5)에 대하여, 피고 D은 44,545,040원{= (101,594,863원 9,767,736원) × 위 피고의 상속분 2/5} 및 그 중 40,000,000원(= 대출원금 100,000,000원 × 2/5)에 대하여 각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3%의 약정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