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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임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간병인인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병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갑과 을 법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을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갑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갑이 을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을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을 법인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일부만 인용한 사안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갑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895,176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5. 8.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3,925,890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심 판시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제34조 , 제43조 내지 제48조 )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제18조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17,195,310원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2) 제1심은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3) 원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3,925,890원 전액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중 3,895,176원 합계 7,821,0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전부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피고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져 그중 일부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직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1. 1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8. 17.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3,895,176원에 대하여는 2010. 11. 10.부터 2015. 8.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퇴직금 3,925,89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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