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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다54219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895,176원에 대하여 2010. 11. 10.부터 2015. 8. 17.까지 연 5%...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간병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심 판시 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병원은 각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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