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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6:30 경 순천시 서면 구상 리 번지 불상 도로부터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야 은 리 고창 담양 고속도로 17km( 고창방향)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플러스 냉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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